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차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중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
보너스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고용보험상실 처리여부 조회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피보험기간과 차이점은?)
실업급여 조건에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과 함께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중요한 2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몇 가지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더 있지만 여기서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로자는 실제 근무를 통해 보수를 지급받지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 등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보수를 지급받는 날+실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취급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된 기간(피보험기간) 중에서 실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의 합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예시로 들 때 5일 만근 기준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면 고용된 기간(피보험기간) 일주일 중 6일 만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는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통해 보수를 지급받은 날 외에도 유급휴일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제인 경우 주말 2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급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주 15시간 미만)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있을 것이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근무를 통해' 공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휴업수당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빨간 날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반 계약직, 정규직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의 계약직,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연차 사용 외에 결근을 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1일의 유급휴일 감소로 총 이틀이 빠질 것입니다. 보통 유급휴일은 주 5일 개근 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겠지만 그 이외에 유급이 아닌 개별병가나 보건휴가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약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개월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구직급여와 관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찬가지로 피보험기간도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피보험기간이든 피보험단위기간이든 둘 다 실업급여를 한 번 받고 나면 그 기간이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번 사업장에서 짧게 근무 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 2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기간은 1번 사업장+2번 사업장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현재 사업장(2번 사업장)에 더해 1번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단 2번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기점으로 1년 6개월 내의 일자만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될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는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의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퇴사를 하고 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퇴사 후 15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직사유와 함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선 아래의 계약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아래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에 가셔야 합니다.
(참고) 고용보험상실 처리여부 조회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확인서 처리와 함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